공지사항
사이버 강의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
작성자
:
CHA LMS
작성일
:
2020-04-7 10:47
조회수
:
2142
차 의과학대학교는 교강사가 사이버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, PPT, 이미지, 폰트 등 각종 자료는 교강사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.
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◈ 관련 근거
가. 저작권법 제136초(벌칙)
나. 원격수업 운영 시행세칙 제9조(저작권)
◈ 유의 사항 (금지되는 행위)
가. 다운로드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(출력물의 경우), 전송(파일 업로드)하는 행위
나.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제한조치,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
(ex. 강의자료가 게시된 학습관리시스템, 학사관리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,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)
[저작권법]
제 1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