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연구처] 2025-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제한 안내

작성자 : 교수학습지원센터
작성일 : 2025-12-1 14:48
조회수 : 144

우리 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는 관련 법령에 따라 반드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
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료를 부탁드리며 미 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▣ 관련: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교육ㆍ훈련)

▣ 연구실 안전교육 교육(법정 안전교육) 미이수 시 불이익

   1) 다음 학기 연구(강의/실험)실 출입 제한

   2) 차바이오컴플렉스 출입제한(실험실 출입 제한)

   3) 신규 연구과제 협약 관련 연구실안전교육 ‘이수확인서’ 발급 불가

   4) 성적 열람 제한 예정.

▣ 교육대상: 과학기술분야 연구활동종사자(연구실책임자(교원) 및 대학원생, 학부생, 연구(보조)원 등

▣ 교육기간: 09월 01일 ~ 12월 31일

▣ 교육시간:

▣ 과정별 대상 학과 

   1) B과정 : A,B과정 대상 학과 제외 전체 

   2) C과정 : 약학대학 약학과 

   3) A과정 : 스포츠의학과, 스포츠의학전공, 의학전문대학원 中 일부 4개 교실(예방의학교실, 정보의학교실, 의학교육학교실, 의료인문학교실)

   4) 세부사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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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수강방법

   1) 정규안전교육(온라인교육)

     가) LMS 사이트(https://lms.cha.ac.kr/)

      (1) 사이트 왼쪽 메뉴의 [MOOC]-[수강 신청] 클릭

      (2) 교육 대상 여부 확인하여 [수강신청] 클릭

      (3) 교육승인 대기(3일 이내)

      (4) 학습 진도율(100% 이상)과 평가점수(60점 이상/100점 만점) 충족 시, 수료 인정

  ▣ 수료증 발급

   1) LMS 사이트 : [MOOC]-[수료 확인]에서 발급

   2) 연구실·LMO안전교육시스템 : [나의강의실]-[수강과정]에서 발급

  ▣ 문의사항

   1) 교육문의 : 연구처 연구지원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김동현(031-881-7087)

   2) 시스템 관련 문의 : 교수학습지원센터 임규례(031-850-89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