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연구처] 2025-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제한 안내
우리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료를 부탁드리며 미 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▣ 관련: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교육ㆍ훈련)
▣ 연구실 안전교육 교육(법정 안전교육) 미이수 시 불이익
1) 다음 학기 연구(강의/실험)실 출입 제한
2) 차바이오컴플렉스 출입제한(실험실 출입 제한)
3) 신규 연구과제 협약 관련 연구실안전교육 ‘이수확인서’ 발급 불가
4) 성적 열람 제한 예정.
▣ 교육대상: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(연구실책임자(교원) 및 대학원생, 학부생, 연구(보조)원 등
▣ 교육기간: 09월 01일 ~ 12월 31일
▣ 교육시간:
▣ 과정별 대상 학과
1) B과정 : A,B과정 대상 학과 제외 전체
2) C과정 : 약학대학 약학과
3) A과정 : 스포츠의학과, 스포츠의학전공, 의학전문대학원 中 일부 4개 교실(예방의학교실, 정보의학교실, 의학교육학교실, 의료인문학교실)
4) 세부사하

▣ 수강방법
1) 정규안전교육(온라인교육)
가) LMS 사이트(https://lms.cha.ac.kr/)
(1) 사이트 왼쪽 메뉴의 [MOOC]-[수강 신청] 클릭
(2) 교육 대상 여부 확인하여 [수강신청] 클릭
(3) 교육승인 대기(3일 이내)
(4) 학습 진도율(100% 이상)과 평가점수(60점 이상/100점 만점) 충족 시, 수료 인정
▣ 수료증 발급
1) LMS 사이트 : [MOOC]-[수료 확인]에서 발급
2) 연구실·LMO안전교육시스템 : [나의강의실]-[수강과정]에서 발급
▣ 문의사항
1) 교육문의 : 연구처 연구지원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김동현(031-881-7087)
2) 시스템 관련 문의 : 교수학습지원센터 임규례(031-850-89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