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법정의무교육 안내(폭력예방 / 장애인식개선)
작성자
:
CHA관리자
작성일
:
2024-12-5 10:51
조회수
:
220
우리 대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LMS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.
재학생들은 해당 기간 내 아래의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재학생 이수율이 50%에 달하지 못하면 차의과학대학교는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며, 언론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.
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1. 교육명
2. 교육대상: 본교 소속 모든 재학생(학부, 대학원생)
3. 교육기간: 2024. 12. 31.(화) 23:59까지
4. 이수방법: LMS ⇒ MOOC ⇒ 수강신청 ⇒ 비교과 과정 과정명 선택 ⇒ 동영상 수강
5. 이수확인: LMS ⇒ MOOC ⇒ 수료확인
6. 문의
- 폭력예방교육: 인권센터(031-850-9013)
- 장애인식개선 교육: 장애학생지원센터(031-850-89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