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LMS 온라인 수업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
온라인 수업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
우리 대학은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, 우리 대학 교강사가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, PPT, 이미지, 폰트 등 각종 자료는 교강사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.
관련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(KOLAA)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을 점검하고 있으며, 금년에도 정기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
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◈ 적용 대상 및 범위
가.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허용 대상 교육기관은 "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"에 해당됨.
나. ‘수업목적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‘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’으로 한정되며, "수업목적"이란 해당 '학교 및 교육 기관'의 '재학생'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,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(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)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.
◈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 범위(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)
가. 어문 저작물(논문, 소설, 수필, 시 등): 전체의 10%
나. 음악 저작물: 전체의 20% (최대 5분 이내)
다. 영상 저작물: 전체의 20% (15분)
라. 이미지 저작물(사진, 미술 등): 전부 이용 가능
◈ 허용 제외 범위(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 허락이 필요하거나 금지되는 행위)
가.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: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은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
나. 복제 부수와 태양: 원칙적으로 부수는 일반적으로 한 교실의 인원과 담당하는 교원의 합을 한도로 하나 이를 넘는 경우
다. 다운로드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(출력물의 경우), 전송(파일 업로드)하는 행위
라.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제한조치,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(ex. 강의자료가 게시된 학습관리시스템, 학사관리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,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)
◈ 관련 근거
가.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및 제10항
나.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(2015.6,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) (별첨)
다.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4-8호, 2014. 2. 26)
라. 저작권법 제136초(벌칙)
마. 원격수업 운영 시행세칙 제9조(저작권)
[저작권법]
제 1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