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법정의무교육 안내(연구실 안전교육)

작성자 : CHA관리자
작성일 : 2024-12-5 10:42
조회수 : 333

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6조(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)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연구실안전교육 이수하여야합니다.
이수율은 교육부 및 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시 및 공표가 되므로 참여부탁드립니다.

1. 교육명: 2학기 온라인 안전교육(A과정/B과정)
2. 교육기간: 2024. 12. 31(화) 23:59까지
3.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 : 연구활동종사자[교원, 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(보조)원 등] 아래 표 참고
(대학원생 1학기 제외)


4.수강방법 : LMS ⇒ MOOC ⇒ 수강신청⇒[A과정/B과정]⇒동영상,퀴즈 수강
5.이수 및 수료증 발급: LMS ⇒ MOOC ⇒ 수료확인
6.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(031-881-7087): 교육 이수, 수료, 출석, 시험 등 문의
* 공지사항 바로가기 : https://lms.cha.ac.kr/mod/ubboard/article.php?id=1&bid=1&bwid=41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