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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평등센터]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

  1. 2021년 법정 폭력예방 교육 안내

 1) 여성가족부 2021년 신설 지침: 학생 50% 미만 부진기관 적용, 70% 이상 시 가점 

  2) 학생(학부생 및 대학원생) 

   - 성폭력, 가정폭력 2개 교육 각 연 1회, 1시간 이상 의무 교육(총 2시간 이상)

   - 2021. 12. 31까지 교육완료

     (대학원생은 직장에서 이수했어도 대학소속원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이수 필요) 

 ※ 이수증 바로 출력 가능


학습기간 : 2021-09-09 ~ 2021-12-31
  1. 2021년 법정 폭력예방 교육 안내

 1) 여성가족부 2021년 신설 지침: 학생 50% 미만 부진기관 적용, 70% 이상 시 가점 

  2) 학생(학부생 및 대학원생) 

   - 성폭력, 가정폭력 2개 교육 각 연 1회, 1시간 이상 의무 교육(총 2시간 이상)

   - 2021. 12. 31까지 교육완료

     (대학원생은 직장에서 이수했어도 대학소속원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이수 필요) 

 ※ 이수증 바로 출력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