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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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수학생지원센터]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생 장애인식개선교육


학습기간 : 2021-03-02 ~ 2021-12-31

2021학년도 법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

가. 교육사항

-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(학부생 및 대학원생)

-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강해야하는 의무교육임

- 2021. 12. 31까지 교육완료

※ 이수증 바로 출력 가능